상담사례 FAQ
접도구역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여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4-09 |
| 본건에서 관리지역 접도구역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읍니다. 관리지역은 알겠는데 접도구역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여 질문드립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관리청은 접도구역 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청이 산지관리법에 근거해 개발을 제한하는 임야다. 임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전산지로 정해진 지역에서는 임업과 농업 부문의 공익적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개발 목적으로의 이용을 금지한다. 보전산지는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나뉜다. 공익임지란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순수 임야를 말하고 생산임지는 수목 연구, 채종들을 위한 생산성에 중심을 둔 지역이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이러한 제약이 별반 크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산지를 말한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땅값은 저렴한 반면 개발 여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자유로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나 기타 관광자원 등으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