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비닐하우스, 묘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4-09 |
| 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에 투자자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항상 감사합니다. 위 사건의 필지에 지난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약 20~3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와 해당 토지전체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정하여 낙찰 후 1) 비닐하우스는 이동가능하니 옮기라고 최고하면 될것같은데, 2) 문제는 지상에 식재된 묘목들도 같은방법으로 최고하면 될까요?(이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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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비닐하우스는 문제가 안됩니다. 2.수목 토지상의 수목이 채무자의 것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켜야하고,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경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할 수도 있겠지요. 수목의 소유자와 감정평가 여부는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읽어봐야합니다. 입찰 전에 수목의 소유자를 탐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소유라면 입찰에 지장이 없고, 타인의 소유라면 수목을 식재한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밝혀야합니다. 권원없이 식재한 것이면 이식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