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장시 입목에 별도의 명인방법이 없으면 낙찰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 등록일 : 2009-04-07 |
| 안녕하세요? **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입목 포함"이 없는데 입목은 낙찰 시 이용 할 수 없는지요? 임장 시 입목에 별도의 명인방법이 없으면 낙찰 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어떤식으로 알아보아야 하는지? 항상 건강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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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보통 임야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수목의 소유자가 별도로 있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입목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등기부에 그 권리가 나타나야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임차인은 역시 등기부에 기록되야하고, 기록에 의거 대항력을 판단합니다. 임차인 등은 낙찰자에게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봅니다. 2.이 사건 1번물건의 감정평사서에 입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