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와 경매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낙찰시 누가 취득하는 건가요?
| 등록일 : 2009-04-06 |
| 안녕하세요! 물건을 검색하다보니 공매사이트에 물건과 경매사이트 물건이 같은물건으로 나와있읍니다.공매날짜는(09.4.6-8),경매날짜는(09.4.7)입니다. 저는 이물건을 입찰을 보고싶은데 공매사이트로 입찰을보면 전세권자는 입찰금액에서 배당을받아 받아가나요? 아니면 따로 전세금을 물어주나요? (공매최저가격이3900만원인데전세금이4000만원이면배당은어떻게합니까?) 그리고 제가 경매로 입찰보고 혹 다른 사람이 경매로 입찰보고해서 낙찰됐다면 누가 물건을 취득하는건가요? 권리분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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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공매의경우 아직 전세권자가 배분요구(경매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전세권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겠습니다. 경매의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매와 경매가 경합하는 경우 먼저 잔금을 내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매의 경우 낙찰 후 바로 잔금을 낼 수가 있고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가능일은 60일입니다. 경매의 경우 낙찰후 빨라야 2주 후에 잔금납부일이 지정되고 그때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권리분석과 함께 이점 유의하여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