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찰된 이유는 무엇인가?
| 등록일 : 2003-03-20 |
| 수고하십니다. 물건 번호 02-**** 5회 유찰된 물건입니다.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데 유찰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나요? 그리고 구법적용물건과 신법적용물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2-87**, 02-13***, 02-29*** 중 추천물건이 있다면 권해 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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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2002타경*****의답변입니다. 토지의 가치는 지상건물의 성립가능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본건의 토지는 면적은 47평 가량 되나, 그 형상이 세모꼴로 되어, 실제 건물의 건축시 쓸모없는 토지가 많아(건축 부분의 유용성이 적음)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유찰의 원인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공시지가는 인근토지의 평균가격으로 참고 자료일뿐 정확히 그 토지의 가치를 보여줄 수 없으며,시세 변동에 차이가 많으며,경매부동산은 공시지가보다, 감정단가를 참고하시는 것이 보다 시세변동에 근접합니다.) 신법적용 물건이라 함은,2002.7.1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법은 소유자및 채무자만 인도명령대상이 되었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소유자뿐만아니라,대항력없는 모든 임차인도 인도명령대상자로 규정함으로서, 낙찰후 건물의 인도를 빠르고 쉽게한 점과, 구법에 의하면 낙찰허가후 잔금의 지급은 법원에서 지정한(통상 한달후)날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신법은 낙찰허가후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 페이지의 경매관련법률란의 민사집행법 또는 공지사항창의 "법원경매이렇게 달라진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물건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중 고른다면,사견을 전제로,2002타경 13***의 물건번호2번이 그 중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