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가 임차인인데 선순위인경우 명도받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09-04-06 |
|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위 건의 경우 낙찰 후 낙찰자가 직접 상가를 명도받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지요? 대항력 때문에, 배당요구 안 했기 때문에 5년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임대료 인상 밖에 없는 지요? 채무자가 임대인이라....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런지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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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채무자와 임차인의 지위를 별개로 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음으로 낙찰자가 그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것은 기존 임대차의 계약을 유지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최초의 계약일로 부터 5년간은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해야할 사항은 임차인이 채무자인 것입니다. 소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채무 보증을 설수 없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채권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찾아 대출 나갈때의 상황을 파악 하시면 둘과의 관계와 어떤 상황에서 대출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할수 있을거라 예상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