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수목에 관한 법정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4-05 |
| 수고많으십니다. 본 물건은 공유지분으로 나온 경매물건인데요, 서류상에는 법정 지상권 여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가보니 군데군데 나무를 심어놓고 이름표를 달아났습니다. 이런경우 법정지상권,관습법상지상권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수목에 관한 법정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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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수목은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원님이 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 놓은 경우에 명인방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