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전부와 건물 지분이 나온것인데 공유자우선매수신청에 관해 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09-04-03 |
| 지분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하여질문드립니다 공유자우선매수관한 민사집행규칙에 정확한 조문이 없어 법원의 재량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본원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를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입찰자가 없다고 매수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공유자 우선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헌데 장흥지원에서는 낙찰될때까지 공유자 우선매수를 허용한다고 하더군요. 위 사건처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일반입찰자들에게 보여지면 아무도 입찰을하지 않을 것이며 공유자는 아주 싼가격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 불합리 하지 않을까요.? 또한가지 중요한 질문드립니다 위 사건은 토지전부와 건물 지분이 나온것인데 공유자는 토지는 빼고 건물에만 공유자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엄연히 다른 부동산인데 건물의 공유자라고 해서 토지에까지 공유자의 지위를 준다는게 맞는건지요? 낙찰받고 공유자우선매수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원에서 재량으로 진행하니 뭐라 그럴수도 없지요. 엄밀히 말하면 건물에 한하여 공유자우선매수가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토지건물 일괄매각이고, 또 공유자우선매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지상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토지건물을 1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건물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