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폐문부재인 경우 명도할때 애로사항은 없을런지요?
| 등록일 : 2009-04-03 |
| 안녕하세요~ 위 물건은 기록상 소유주만 전입되어있고 몇번 임장갔으나 폐문부재였으며 관리비는 10개월째 체납..수도는 단수되었고 도시가스도 사용흔적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도 전출한 기록은 없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 권리상 문제점이나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명도할때 애로사항은 없을런지요? 내일 입찰인데 질문이 늦었네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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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점유자가 있는지를 탐문하여야 합니다. 집이 비워져 있고 짐이 없다면 참 좋은 상황이나 짐이 있고 사람이 없으면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세요 1. 폐문부재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송달-인도집행-동산보관-동산처분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2. 경매 중에 가장 어려운게 명도이고, 명도 중에 가장 힘이든것이 폐문부재입니다. 물론 짐이 없는 빈집이라면 손쉽게 처리할수 있는것이 명도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