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배당배제가 받아들여졌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이 부인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등록일 : 2009-04-03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모 사위 관계로 계약서도 소급해서 작성하고 보증금도 현찰로 주었다 그러고...3월30일 배당기일이었는데 채권자인 농협에서 배당배제를 신청해서 배당표를 보니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1400만원은 배당에서 배제된 상태로 작성되었더군요. 그리고 임차인은 배당일날 나오지도 않고 배당이의제기도 없고.... 저는 잔금납부하자마자 명도소송을 들어갔는데(어차피 인도명령 이 않나올것 같아서)임차인은 변호사를 사서 현재 답변서가 한차례씩 오고간 상태입니다.소장내용을 보면 쉽게 물러설것 같진 않은데(변호사님들 정말 글 잘씁디다).왜 배당일날 나오지도 않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배제되자 바로 있는 자료다 동원해서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2일후 경매계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판사님은 대항력이 있는것으로 판단해서 인도명령 심문기일을 4월15일로 잡으셨다고.... 아니 자기네들이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했으니 배당에서 배제한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대항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는 어찌합니까? 임차인주장하는 보증금은 30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1400만원을 받았다면 저는 명도소송에서 진다해도 최악에1600만 물어주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항력 있다 하면서 임차인편 들어주면 제가 3000만원 다 물어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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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배당배제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당배제가 받아들여진 이유가 있을테니 소송에서도 이런 점을 주장하세요. 2.소유자와 임차인이 친인척인 점, 소유자와 임차인이 한집에 같이 거주한 점, 임차인이 무상임차인각서를 제출한 사실, 임차인과 소유자간에 임대차계약작성 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근거를 찾아 주장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