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거주중인데 배당받는 소액보증금에서 관리비를 받을 수 없나요?
| 등록일 : 2009-04-01 |
| 본건 등기 완료하였습니다만 관리비 미납액이 08년6월부터 09년2월까지 무려 100만원이 넘게 남아있네요. 관리소측은 저보고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입자는 아직 거주중이고 소액보증금은 1200만원을 배당받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받는 소액보증금에서 관리비를 받을수는 없는지요? (3월31일 대금완납하였습니다. 배당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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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집주인이나 점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내지않은채로 이사가버렸다면 그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 임차인이 내야합니다. 임차인이 배당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때 관리비 완불, 이사, 공과금 완불을 조건으로 명도확인서를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