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 들었는데 등기부상의 기재일 기준으로 10년인건 맞는지요?
| 등록일 : 2009-03-31 |
| 지난번 질문에서 명쾌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기 물건은 선순위 가등기(매매예약)설정물건입니다. 가등기는소멸시효가 10년이라 들었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일 기준으로 10년인건 맞는지요? 또한 이같은 물건낙찰시 무조건 재판으로 가등기를 없애야 하는건지? 어떤방법으로 무얼파악해야 승산이 있는건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다면 입찰하고 싶은 물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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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대법원은 가등기의 기입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따라서 이 물건의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말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등기의 경우 등기된 때로 부터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거나 채무를 승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