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년여 동안 토지임료를 미지불시 토지인도청구의 소 소장작성법은?
| 등록일 : 2009-03-31 |
| 안녕하세요 금번에 홍성에 무허가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건물주와 합의가 되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두달은 임료를 잘 지불하다가 그 후 1년여 동안 토지임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묵묵무답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짧은 법지식으로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지상권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및 건물 철거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소액청구소송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역시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역시 문의드려요 언제나, 항상, 늘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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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서식예 384] 토지인도청구의 소(임료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토지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지 ○○○㎡를 인도하고, 20○○. ○. ○.부터 위 토지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토지임대차계약 원고는 피고에게 20○○. ○. ○.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를 피고가 운영하는 상가의 부지로서 임료 월 금 ○○○원, 지급기일은 매월 말일, 임차기간 10년으로 약정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임료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그런데 피고는 20○○. ○.월분부터 같은 해 ○월분까지 7개월간의 임료 합계 금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 ○. ○.자 서면으로 위 연체임료금액을 위 서면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할 것과, 만일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최고 및 조건부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서면을 송달 받고 난 뒤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연체임료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같은 달 ○일을 기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는 임료로서, 같은 해 ○. ○.부터 토지인도일까지는 임료상당의 손해금으로서 각 월 금 ○○○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3.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토지대장등본 1통 3. 소장부본 1통 4.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아래(1)참조소멸시효 기 간○○년(☞소멸시효일람표)제출부수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비 용․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불복절차 및 기 간․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문서서식포탈비즈폼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