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 등록일 : 2003-03-20 |
| 죄송합니다...문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아직 경매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본 건의 경매일이 며칠 안 남아서 그런데,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입찰을 할 경우, 제가 주의 할 것이나,그리고, 입찰시 필요한 서류는? 또한 무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경매절차나, 또한 입찰일날 법원에서 제가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 등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세한 부탁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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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입찰은 밀양법원 입찰법정에서 입찰당일 오전10:00시부터오전11:00까지 입찰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분등(운전면허증등)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표 또는 현금)이 필요하며, 입찰서류는 입찰법정에 비취된 입찰표를 기재하여( 투표소처럼 기재대가 있으며,기재요령이 예시하여 있습니다)보증금과 함꼐 입찰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본건은 사건번호외에 물건번호가 있으니, 물건번호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