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장시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3-31 |
| 안녕하세요..교수님, 제목에 언급한 물건을 입찰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위 물건은 임차인에 대해 조사가 불확실한 상태인 것 같고 두 임차인 중 ***씨는 아마 소유자와 친척관계인 걸로 판단 소액보증을 받으려는 위장 전입자인것 같습니다. 옥션원 싸이트에서 물건만 확인한 상태이고 아직 임장은 안했으며 임장시 두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임장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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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 ***의 전화번호가 잇으니 전화해보세요. 임차인이 맞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왜 권리신고를 안햇는지를 물어보세요. 중요한것은 이 임차인이 진실로 이야기하는지를 감지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리가 없으니 감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농협에 전화를 해 보시면 단서를 얻을수도 있으니 전화해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