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과 소유권자가 모자지간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대응방법?
| 등록일 : 2009-03-29 |
| 1. 안녕하십니까. 2. 상기 사건의 소유권자인 ***와 임차인 ***와는 모자지간으로서 확인되고 그 임차인의 나이가 1988년 생으로 확인이 됩니다. 3.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인지 대응하여 공부 하고 십습니다. 인수과정에서 임차보증금 있음을 주장할 경우 경매 참여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지요 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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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모자간의 임대차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않는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저당설정시 ***가 미성년인 점, ***가 모친과 한집에서 살았을 가능성, 대출은행에 ***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각서를 제출했을 가능성, ***가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될 가능성.. 등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