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을 번복을 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가요?
| 등록일 : 2009-03-26 |
| 안녕하세요! 위 사건을보면 유치권을 신청하고 후에 유치권을 취하한 경우 유치권자는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유치권을 번복을 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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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진정한 유치권자는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으며 경매법원에 신고여부와는 상관 없으며 경매법원에 신고후 합의나 기타변동에 의하여 취하를 하영도 무방합니다. 2.그러나 허위유치권으로 권리신고를 하거나 점유를 하면 이해관계인등의 고소,고발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