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구법적용이란 무엇인가?
| 등록일 : 2003-03-21 |
| 이 물건취득 시 문제 점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구법적용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
| 신법적용 물건이라 함은,2002.7.1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법은 소유자및 채무자만 인도명령대상이 되었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소유자뿐만아니라,대항력없는 모든 임차인도 인도명령대상자로 규정함으로서, 낙찰후 건물의 인도를 빠르고 쉽게한 점과, 구법에 의하면 낙찰허가후 잔금의 지급은 법원에서 지정한(통상 한달후)날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신법은 낙찰허가후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 페이지의 경매관련법률란의 민사집행법 또는 공지사항창의 "법원경매이렇게 달라진다"를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본 건은 토지및건물의 소유권중 9분의2지분(정경철소유지분)만 입찰하는 물건입니다.따라서 낙찰자는 이 지분만 소유하게 되며,향후 본 부동산을 이용,매매,임대등 소유권행사시 다른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게 됨니다.이런 이유로 통상 지분입찰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