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나중에 매매할때 취등록세 공제를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03-26 |
| 다른건의 관한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낙찰을 받고 등기를 직접하였는데요 등기시에 취등록세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그후에 따로 돌려주진 않더라구요 이경우 나중에 매매할때 취등록세 공제를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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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취득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할때 취득세 및 등록세의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납세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도 되고,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계산하여도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