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구청압류와 세무소압류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 채권신고된 금액을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3-26 |
| 수고 하십니다. 경매에서 구청압류와 세무소압류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 채권신고된 금액을 알고자 한다면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관할구청 세무서에서도 안알려주고 법원에서도 자기들이 알려줄 부분이 아니라 하는데 인수금이 있다면 이금액에 따라 인수금이 달라지는데 과연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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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압류세금의 금액과 법정기일이 낙찰자에게 매우 중요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길이 없습니다. 경매의 가장 큰 함정중 하나입니다. 2.낙찰후 법원의 서류를 열람하여 세금때문에 낙찰자의 인수문제가 생기면 낙찰불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꼭 낙찰불허가 되지는 않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