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청구금액이 정해져있어 낙찰후 정해진 금액만 받을수있나요?
| 등록일 : 2009-03-25 |
|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청구금액이 정해져있어 낙찰후 정해진 금액만 받을수있나요? 경매에 걸리는 몇개월의 이자율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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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청구금액 외에 경매진행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오면 그때 원하는 이자를금액를 표시해주면 배당일전까지 계산해서 배당해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