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임차인을 토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라면 건물주인과 어떤 비율로 인수하는 것인지요?
| 등록일 : 2009-03-25 |
|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 성리여지있는 토지의 입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것은 선순위권자의 인수여부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과 같이 건물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1. 선순위 임차인을 토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라면 건물주인과 어떤 비율로 인수하는 것인지요? 2. 배당요구한 임차인들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차금 전부를 배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과의 비율로 배당을 해주는 것인가요 3.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선순위 인수와 관계가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지만, 꼭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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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토지와 건물비율로 인수하게 됩니다.이경우 감정가액이 될 것입니다. 2.임차금 전액을 배당하게 됩니다. 3.법정지상권여부와 관계없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