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디서 만드나요?
| 등록일 : 2009-03-25 |
|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디서 만드나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가능성이 있음 은 무슨뜻인지 설명해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농취증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이때 지상에 불법 구조물, 건물, 묘지 등이 존재하여, 농지로 쓰기에 부적합한 상태이면 농취증 발급이 거부, 반려됩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법원이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취하고 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곳에 따라서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농취증이 불법 용도 변경을 간과하고 발부되었더라도 원상회복 명령을 발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대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도시계획확인원, 합법적 전용 절차를 거쳤으면, 반려서에 그사항을 기록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