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변경과 연기는 어떠한 사유로 되나요?
| 등록일 : 2009-03-24 |
| 본건은 낙찰됐든물건인데 변경이 아니고 연기가된것은 다시 재등장될 가능성이 뜻인지요? 재입찰로 나올가능성이 변경된 사유보다는 확율이 높다는 내용이 아닌지요? 변경의 경우는 어떠한 사유등이 있을수있는지요? 채무자가 이자를 일부 납부했을경우에는 연기가 됩니까 변경이 됩니까? 질문내용이 좀 엉성한데 질문의 요지는 아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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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변경은 절차상의 문제,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 2. 연기는 채무자, 소유자,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청으로 매각기일을 다음으로 연기. 3. 채무자가 이자를 일부 납부한다면 후자의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