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외건물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낙찰을 받으면 컨데이너박스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3-24 |
| ***에 있는 대지인데 대지위에 제시외건물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낙찰을 받으면 컨데이너박스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존재여부는 잘모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대지를 낙찰받아 주택을 짓고 싶은데 가장 빨리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건지요? 선생님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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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컨테이너가 지상에 고정된 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가건물로 신고하였는지 구청에 확인해보시고, 그렇지않다면 동산으로 보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후 건축허가신청하시고 착공때까지 컨테이너 소유자와 협의되지 않으면 지게차로 번쩍들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