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 에서 "토지 별동 등기있음" 이라고 표시된 경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등록일 : 2009-03-23 |
| 아파트 에서 "토지 별동 등기있음" 이라고 표시된 경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토지별도등기'란 건물에는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아파트 부지에만 효력이 있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로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인데,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특별히 인수조건을 달지 않은 이상 매각이 되면 매각대상 아파트의 대지권(토지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별도등기 중 간혹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매각물건명세서를 잘 살펴서 입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