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울타리 침입을 이유로 임의대로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 등록일 : 2009-03-23 |
| 수고하십니다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후 부모님이 거주하고있는데, 옆집에서 통보도 없이 측량을 하고는 저희집 경계 울타리가 약2-3평 침입했다고 하면서 포크레인 동원하여 임의대로 철거하려합니다,, 사실상 일부는 철거시작하자, 저희들과 싸움이 붙었읍니다 전소유자포함 30년이상 옆집에서 아무런 경계문제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해 본적이 없읍니다. 경계울타리도 최소한 50%는 저희재산으로 알고있읍니다 저희동의없이 옆집에서 마음대로 자기땅에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허물수 있는지요 저는 형사상으로 고소할려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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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경계측량은 상대방의 입회하에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쌍방 협의없이 일방적인 철거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없이 타인의 재산을 손괴 할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3. 일단 먼저 재물손괴에 대한 고소를 하시고 법원에 철거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다투어 봄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