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지분 상가가 방치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9-03-22 |
| 비어있는 공유상가(20평 A.B 각10평씩)가 방치되어 있는데 한 10여년 방치되어 쓰레기 오물 폐기물이 가득하고 벽체 바닥 지붕 모두 수리하여야 하는데 ..... 현재 소유자중 B씨는 연락두절 소재 불명 상태인데 수리를 할려고 하니 연락할길이 없네요 단독으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A씨가 전부를 수리하여 사용할경우 어찌되는지? 지분만큼만 수리하여 사용할경우 나중에 트집잡힐일은 없는지? 임대를 할경우 임대수익에서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1/2을 주면되는지? (모아 두었다가 아니면 나중에 정산하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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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모두 재판으로 해결될 문제 같군요. 1. 공유물의 보존이론으로 그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리하고 그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A가 전부를 사용한다면 타 공유자의 부분을 사용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겠지요. 3. 공동 소유자이므로 손실과 임대료 수입등 모든 것을 지분에 따라서 해야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