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변경의 의미는?
| 등록일 : 2003-03-21 |
| 안녕하세요 창원지법 02-****호 창녕군 도천면 *리 산**-1번지 물건 경매일이 3월 **일인데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경매에 응찰할수 없다는 말입니까?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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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이라함은 경매절차 진행중에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조건의 변경,권리의 변동등으로 경매기일에 절차를 진행시킬수 없을때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각조건의 변경이면, 다음회차에 경매가 진행되나, 권리의 변동 등 더이상 경매를 진행시킬 원인이 없게된 경우는 경매가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