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혼등 으로인하여 세대가분리였다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3-17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사건에 세대주중 ***씨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전입이 대항력이있으나.배당요구도하지않아으며 현 점유 을 하구있는데요 소유주 *** 이 매매시점은 1994년1월18일이구 ***의전입은1995년06.29일인데요 도중에 2002년10.30일자로세대주가변경되어 있읍니다. 이에 만일 ***하구 ***하구 부부여 다가 이혼등 으로인하여 세대가분리였다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여 빨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자와 ***이 부부였다가 2002.10.30. 이혼하였다면 이혼한 날 후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건의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임대차가 인정되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