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부존제확인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되어있는데 입찰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3-16 |
| 안녕하세요, 위 물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유치권부존제확인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되어있는데 이경우 입찰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패소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해당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낙찰자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응찰자입장에서는 해당 유치권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 유치권을 주장하는지의 자세한 내용과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패소이후 유치권자가 항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등을 해당 경매신청채권자인 **** **점측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측컨대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채권자인 ****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유치권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소송진행내역등의 정보가 충분히 갖춰져 있을 것이므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경제적가치등을 임장활동을 통해 충분히 조사,분석하시어 성공적인 입찰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