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 경우에 유치권자들의 유치권은 성립되나요?
| 등록일 : 2009-03-17 |
| 교수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황조사서에 보면 유치권신고를 낸 ***등이 공사대금 대신 빌라로 받아 전세를 놓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들은 유치권자들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에 유치권자들의 유치권은 성립되나요? 제 생각엔 유치권이 성립안된다고 여겨지는데... 교수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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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유치권자는 점유중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임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참조). 이 경우에 임차인이 직접점유하고 유치권자는 간접점유하여 유치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