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 경우 보증금반환을 위한 소송은 누구앞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 등록일 : 2009-03-16 |
| 1.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현재 빌라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경매진행하여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 2003년 빌라 임차계약하면서 어머니앞으로 계약을 하고 딸이 전입신고하여 지 금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4년 11월경 가압류 및 압류 4건 있음. - 2007년 현 세입자(딸)가 소유주와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아 놓은 상태임.(기존 계약서 보관중임) 3. 이 경우 보증금반환을 위한 소송은 누구앞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배당신청 가능한지?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가 보증금을 내 줘야 하는지?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보증금과 상계처리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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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의 상대방 임대차계약 후에 주택을 제3자가 매수하였다면 임대차를 매수인이 승계하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배당신청 가능여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보증금 인수여부 원래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이사를 등기부상 아무런 권리관계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였다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경락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경락과 상계여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다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상계신청(=차액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