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를 쉽게 풀어가기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9-03-16 |
| 이건에 임차인도 많고 공실에 물건이 있는데 명도를 쉽게 풀어가기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배당을 100%받는 임차인을 배당기일안에 이사보낼 수 있는지요? 경매왕초보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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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낙찰허가 확정후 잔금일이 결정되고, 잔금을 치르면 그날부로 바로 소유권자가 됩니다.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하시고, 바로 대항력없는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점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낙찰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 송달된후 바로 강제집행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 까지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으며, 배당을 다 받지 못한다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와중에 협상이 잘 되어 원만한 명도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나, 명도는 항상 예측할수 없는 일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미리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명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절차는 법절차대로 진행하여 우위를 선점하고 그 시간동안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시간절약인 동시에 원만한 명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