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에 대한 낙찰자의 임대의무기간과 보증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3-14 |
|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물건의 주의사항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낙찰을 받으면, 당해 임차인에게 최소 2-3년간 임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임대료는 낙찰자가 정해서 임대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을 2800만원에 있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그대로 임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 현재 2800만원의 보증금을 이미 전 소유주와 계약을 한 것이니까 낙찰자는 전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2년-3년간을 임대를 해야한다는 뜻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토지별도등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종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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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임대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발표하는 표준건축비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월차임, 분양전환가격 등을 결정하므로 현시점에 산출된 표준임대료로 적용됩니다. 2.표준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산정 근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건교부고시제1997-266호,'97. 8. 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건교부고시제1999-35호,'99. 2. 5) 3.현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없으며 낙찰자는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07.1.19 법률 제8252호] 제10조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 5.토지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는 건물준공검사(보존등기)후 토지가 입주자에게 등기상 분배 되기 전에 경매진행 되는 경우에 발생되며, 토지등기는 건물에 비해 1-2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법원 특별매각조건에 토지별도등기 인수가 없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토지 등기를 받으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