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외 건물도 등기이전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3-03-21 |
| 제시외 건물도 등기이전 받을 수 있는지요? | |
| 대구지법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은 제시외건물이 입찰에 포함되어 낙찰자는 이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제시외건물은 등기돤 건물이 아니므로, 등기이전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