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3-13 |
| 안녕하십니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위치는 경상북도 **시 ** *** ***리 ***번지입니다.현재 도시계획상 2종 주거지역이지만 전,밭의 잡종지로 되어있습니다. 경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30년전 매수하셔서 경작을 하셨습니다. 1990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과 이모님 명의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1995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지분이 저희 아버님과 저 동생 3명에게 다시 상속이 되었습니다. 1996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처음의 어머님 지분은 저와 동생 명의로 상속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동생지분이 1/2 , 이모님 지분이 1/2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외지에 살고 있고 얼마전 2억 정도에 그 땅을 매수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땅을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와 동생 명의로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7채, 3채씩 있습니다. 혹시 상관이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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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상속받은 농지의 사업용토지 여부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이하 같은)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자경 자경농지 비사업용 토지여부 판정시 자경 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실물의 재배에 항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직장인이 자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09년도에 처음으로 감면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억원까지는 전액감면)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3. 판단 1) 현황 1995년 부친으로 부터 상속, 1996년 모친으로 상속받은 농지, 양도일 현재 2종 주거지역-편입일 확인요망 2)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인 경우 사업용으로 봅니다. 3)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합니다. 4) 따라서 위 2)의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3)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2),3)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6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