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점유중입니다. 이럴때 명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등록일 : 2009-03-15 |
| 안녕하십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도, 법원의 문건 접수내역에 임차인이 임대차,채권이채무자(소유자)에 없음을 확인하고 낙찰을 단독입찰로 높은 가격에 받았습니다. 법원 경매계에서 채권자의 배당 배제신청서(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나,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자필로 작성한글,주민등본;첨부되어 있음) 복사해 와서 현 점유자(대항력이 이/ㅅ는 임차인으로 도ㅣ어있음) 와 명도 관게를 논의한 바 과도한 이사비 요구(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도 안으면서), 낙찰을 포기(보증금 날리면서)를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강제 집행이 안되는 것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도후(약간의 이사비 주고)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없을테니 명도후에 잔금을 납부하려 합니다. 그 방법이 올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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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외형상대항력이 있어도 실제 임차인이 아니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가 이집을 점유하는 이유가 뭔지, 소유자와 어떤 관계인지.. ***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근거(무상임차인각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 보증금을 준 사실이 없음,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 친인척관계..)를 제시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면 인도명령결정이 날 것입니다. 이때 인도명령신청서를 잘 작성해야합니다. 2.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자가 되기 전에는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봄입니다. 그래도 감기 조심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