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를 낙찰 받아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9-03-09 |
| 토지를 낙찰 받아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요청할수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건물은 임대료 토지는 지료입니다. 당연히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역시 토지만 낙찰받은 매수자는 타인의 건물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월세인데 비하여 지료는 농경사회에 기준을 둔 즉 농지의 소산이 1년에 한번 추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년1회 지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2회 상가는 3회 연체하면 계약을 헤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료역시 2회연체하면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해제되고 건물을 철거 또는 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