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09-03-11 |
| 유치권 설정이 되어 있으나 신축아파트가 아닌 걸로 봐서 의문이 좀 가는데 입찰 들어가기전 유치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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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먼저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권리인가가 중요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인지, 미수대금이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유치권 성립의 기본 조건입니다. 현장 조사 시, 임차인, 건물관리인, 소유자, 유치권 신고자 등을 만나 공사 내역, 금액, 유치권자의 점유부분, 점유 시기 ( 경매등기이전 점유필요)를 탐문하시고, 성립의 가능성이 높으면 합의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건의 경우 소유주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인지는 미상인 유성봉이 존재하고 유율봉이라는 흔하지 않은 이름의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내역자료 협조를 얻고, 실제로 방문하여 공사 내역 및 합의금액 점유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치권은 사전 조사가 필수 이므로 수고를 하셔야하고 낙찰 후에도 대출 문제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