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차순위매수인이 항고시 방법과 기각되면 보증금은 반환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3-12 |
| 안녕하세요.옥션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3월2일 위사건의 차순위매수인이 되었습니다. 3월9일 매각허가결정은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한 자에게 허가 되었는데요 해당법원에 전화해보니 3월 16일까지 다시 확정(?)을 한뒤에 잔금을 납부하고(그때에도 우선매수인이 확정되는경우) 우선매수인이 미납하면 그때에야 차순위가 낙찰처리된다고 하더군요. 궁금한점은 공유자우선매수신청자가 우선매수신청권이 확실히 있는자인지 저에게는 애매한가운데.. 1, 차순위인 저는 확정(3/16)과 그후 잔금납부까지를 지켜만보고 있어야 할지..아님 그전에 제가 행할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항고??..나 이의신청..??)빠른결정을 유도해야할지.. 2, 항고(혹은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된다면 보증금을 몰수당할수도 있는지.. 보통은 매각->매각허가결정->잔금납부....이 과정인거 같은데 매각허가결정난뒤 다시 무슨..확정(다시 일주일걸린다고..)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종종있는 경우인지, 어떤경우에 이렇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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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매각허가가 결정되었다면 공유자우선매수에는 하자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관계인이 이 결정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결정 후 확정까지의 일주일 간 항고기간입니다. 우선 이해관계인으로 항고의 자격이 차순위신고자에게 있으며 매각대금 10%의 항고보증금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항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물론 이유와 증거 혹은 근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지연시까지의 이자 정도만 몰취되고 나머지는 반환됩니다. --채무자, 소유자 등은 전액 몰취-- 확신이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