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배당 가능한 상황은?
| 등록일 : 2003-03-21 |
| 본 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배당가능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부산지법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건의 배당순위를 보면, ①임차인 김**1200만,김**1200만,이**1000만이 각각 배당된후 ②국민은행이 전액 배당되게 되며, 그리고 배당잔여금이 있다면,김경자가800만원 까지 배당되며, 그리고 잔여금이 있다면 김**이 800만원 배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낙찰금에서 위 순위되로 금액을 제하면, 임차인의 배당여부를 알수 있으며, 만약 낙찰가가 낮아 김경자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잔액모두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