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3-10 |
| 안녕 하십니까? 상기사건 의 저희아버지 형제지분이 1/2이 있습니다. 1/2에서 1/3 식 아버지 작은아버지 2분으로 각각 되어있습니다. 본물건을 저희가 낙찰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을 하고 어떻게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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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민사 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처럼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는 물건은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우선 매수 청구권자가 그 최고가로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입찰당일 법정에서 의사표시를 한다면 최고가 매수인은 낙찰자가 될수 없고 공유자가 낙찰자가 되고,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 밖에 신고 할수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