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매로 인하여 새로운 매수인의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9-03-09 |
| 아파트상가를 2006년1월에 임대계약을 해서 2009년 1월까지 같은사람이 미용실을 운영 하다가 2009년1월30일자로 임차인이(A라가정)다른임차인에게(B라고가정)권리금 2천만원을 받고 똑같은 업종으로 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서를 2009년1월 30일 - 2011년1월 30일까지로 정해 B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임대인의(C라고가정)사정으로 상가를 팔때 새로 이 상가건물을 사는 새로운 임대인(D라고가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질문1)2011.1.30일까지만 현임차인B에게 기간보장해주면 됩니까? (전임차인기준5년) 질문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2009년1월부터 5년간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신임차인기준5년) 전임차인 기준으로 5년간 보장인지, 아니면 현임차인기준으로 5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바뀐 경우라 어떤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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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 대상이어야 하며 지역별로 적용금액을 알아야 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2.매매로 인하여 새로운 매수인은 종전 임차인의 계약조건을 같은 조건으로 승계합니다. 3.임차인이 계약요구갱신등에 하자가 없다면 임대기간은 5년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