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위에 설치된 매각외 시설물인 파이프조 비닐하우스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3-08 |
| ****번 본물건을 낙찰받으면 현재 농지위에 설치된 매각외 시설물인 파이프조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야하는데(두동이고 감정가는 2천8백만원) 채무자의 형편상 채무자 스스로 철거할 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거과정상 많은 비용과 기간이 발생될듯한데 합리적인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인도명령신청의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찰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답답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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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을 가져 올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지료를 청구하여 지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지상권과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판례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 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비닐 하우스 안에 어떤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알수는 없지만 토지의 경매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식재한 미등기 수목은 토지 구성 부분 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거래 되므로 낙찰자의 소유이나, 농작물 이라면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철거 문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비닐하우스 내의 농작물 퇴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토지 낙찰로 인하여 지상의 하우스나 식재된 식물들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식물을 수거하고 하우스를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하우스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결하는 등의 방법은 분쟁의 당사자들께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므로 현재 이 사건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계신 당사자 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에 대해 제가 합리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당사자 사이에 그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이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지료 판결을 받습니다. 대략 6개월 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료청구를 법원에 외뢰 한다기 보다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 됩니다. 법원에서 지료가 판결로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거나 급여를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문이 별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