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3-06 |
| 입찰 고려중인 물건입니다. 유치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실이고 내부 시설물은 없는상태이며, 인테리어 시설(칸막이,수납데스크등)만 있는상태입니다. 관리비 체납으로 전기등은 단전된상태이고 점유는 관리실에서 열쇠를 보관하고있고,내부를 볼수있냐고 물었더니, 관리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세입자는 수개월전에 나간상태라고 하고, 연락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치권이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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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그런상태라면, 유치권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점유라는 것이 멀리 있으면서 열쇠장치만 가지고 있어도 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정황이 없어, 유치권의 필수요건인 점유요건을 갖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