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인도집행에 의하여 보관된 물품의 처분방법 및 절차
| 등록일 : 2009-03-06 |
| 강제인도집행에 의하여 보관된 물품의 처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여쭙니다. 2008년 9월 낙찰 후 전소유주의 과다한 요구로 2009년 1월 법원의 강제 집행하여 유체동산을 저의 비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강제집행 당시 유체동산을 집에 둔 채 폐문부재상태였슴) 그 후 상대방의 연락 두절(전화연락않됨)로 인하여 기 발생한 비용 및 향후 발생할 비용도 계속하여 늘어가고 있습니다.(강제집행비 50만원 + 월보간료 30만원) 이런 경우 1.강제집행 보관물건을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는지요? 2.강제집행 보관물건의 압류 및 압류 후 처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사항 1)상대방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2)상대방의 주소는 경매물건지에 남아있슴(자치센터에 말소신청한 상태임) 바쁘시겠지만 교수님의 친절한 말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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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강제집행후 반출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 하게 됩니다. 물건의 보관 기일이 있는것이 아니라 짐을 주인이 찾아갈때 까지 입니다. 짐을 찾아 가지 않을시는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될때까지 낙찰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고, 난처한 사항 입니다. 일단 물건을 찿아가라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강제 집행 비용등을 이유로 동산매각신청을 하면 동산매각결정이 나오는데 그결정문을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매각 날짜가 잡힙니다. 그러나 짐이 쓰레기 수준이라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자가 사서 쓰레기 처분 해야 합니다. 속상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