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허위유치권으로 밝혀질경우 허위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어떤 제제가 있나요?
| 등록일 : 2009-03-06 |
| 안녕하세요! ****타경***** 물건에 관심이있어 입찰보려합니다. 임차인이 유치금액도 기재않고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데 경매낙찰인이 소송을하여 승소하여 허위유치권으로 밝혀질경우 허위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어떤 제제가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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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허위 유치권행사는 범죄행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상 경매, 입찰의 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매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바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07. 6. 13.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만연한 허위 유치권행사에 엄한 책임을 묻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2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친동생 소유의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온천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3억5900만원 상당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속인 뒤 "공사대금 변제기간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담보물권을 신고하고,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했다. 한편 유치권행사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유치권행사를 하여 낙찰가격 하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에 유치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명백히 유치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게 되면 경매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처분될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소송사기와 비슷한 법률관계가 될 수도 있으며 채권자나 채무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적인 배상책임까지 따를 수도 있습니다. 2.유치권허위신고- 경매 방해죄로 50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현수 판사는 13일 특정 건물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기는 하나, 친동생이 경매물건을 낮은 가격에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치권 신고금액이 거액인 점으로 미뤄 이같은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2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A씨 소유의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온천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본인이 3억5900만원 상당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속인 뒤 '공사대금 변제기간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담보물권을 신고하고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