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배당금과 '제시 외 건물 포함'의 의미는?
| 등록일 : 2003-03-22 |
| 감사합니다. 너무 몰라서 알고싶습니다. 입찰과정을 5천만원 한다면은, 말소되지않는 임차권은 어떻게되며, 배당금은 어떻게됩니까? 제시 외 건물 포함이란, 설명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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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2002타경 *****의 답변입니다. 낙찰가를 5000만원으로 가정하여, 배당순위를 보면, ①경매신청비용 약250만원 우선배당후 ②임차인 최** 700만 우선배당후 ③태평신협 3500만원 배당후 ④근저당 김성진이 남은 금액을 배당받게 됨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은 12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하므로,임차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낙찰자가 1200만원을 내어주어야 집을 인도받을 수 잇으며, 또한 임차권등기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건은 2회때는 입찰 할수 없으며, 이번 유찰후 차회때(최저경매가:34,176,910원) 인수되는 보증금을 감안하여, 3500만-4000만원 정도의 입찰가를 정하시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시 외 건물이란, 등기부에 없는 건물(창고2평)을 말하며,입찰에 포함되므로 등기이전은 되질 않으나,낙찰후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