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송전선 철탑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 토지에 묘지시설 설치를 위해 지상권자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11-30 |
| 안녕하세요 송전선 철탑으로 인해 일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야에 개발행위(묘지시설설치)를 하기위해서 지상권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송전선 철탑소유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묘지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위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동의여부는 해당 지상권자에게 입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토지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②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 미만의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③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5천㎡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⑤ 다음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⑦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⑧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3조, 제4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특별산림보호구역 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⑫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⑬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위반과 처벌 가. 이전,개수명령 금지구역 안에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장사법 제31조). 나. 이행강제금 금지구역 안에 위반하여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장사법 제43조제1항). 다. 벌 칙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법 제39조제2호). 성공투자하시길.... |












